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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200명 실시」
등록일
2023-08-29
작성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조회수
41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200명 실시

2023. 8. 14.() ~ 8. 24.(

 

묵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염규성)814() ~ 824()까지2023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하였다.

 

2018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이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동해시의 사전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인 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의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어르신 분들께서 웰다잉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8월 실시로 올해 200여명의 어르신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참여 어르신은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나의 인생 마무리는 내가 결정하여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등록 소감을 밝혔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전혜숙 사회복지사는아직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죽음에 대해 존엄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 안내 등의 서비스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다.”고 전했다.